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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체험장 사장님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인정된 판례교양형법 2023. 8. 29. 15:44
11.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1235 판결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이다.
② 이 사건 ATV 체험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로도 위와 같은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TV 장비의 특성 및 이 사건 체험장의 장소적 특성 내지 운영방식에 관하여 잘 아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여
체험객들이 교육 또는 실제 운행 목적으로 이 사건 ATV에 승차하는 순간부터 그 사용을 마치고 하차할 때까지
머리, 어깨, 팔, 다리, 몸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안전모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어깨, 팔, 다리, 몸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은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타박상', '전신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회전근개의 근육과 힘줄의 손상 및 열상',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깨, 팔, 다리, 몸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지급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발생을 막거나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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