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ATV사장님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판례
    교양형법 2023. 10. 20. 13:07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미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경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용객이 이를 운행하다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충격 완화 장치를 충분히 구비하며, 충돌시 운전자의 신체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정벨트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고 속도가 약 41km까지 높아지는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미리 안전성 검사를 받거나 최고 속도 등을 낮추거나, 자동차시트에 안전벨트와 쿠션을 구비하거나, 구조물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속물인 고무범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에 탑승한 피해자 D(, 59)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기구를 운행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다른 유기기구와 충돌하면서 그 충격이 그대로 피해자의 신체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타던 중 정차되어 있던 다른 유기기구에 충돌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던바,

     

    이 사건 자동차의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40km에 달함에도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와 안전벨트 및 무릎보호대 등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안전벨트는 어린이용 카트 등에만 설치하였고, 성인의 경우 안전모를 쓰는 것을 싫어하여 이를 요구할 때만 착용토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된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사고 당시 피해자의 운전상의 과실 등이 경합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내지 위 과실과 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728x90
    LIST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