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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 참고 판례
    교양형법 2023. 1. 16. 15:11

    1. 고객거래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 13.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조합 발연지점에서

    위 B의 사전 동의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고객거래확인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광주 북구 K아파트 L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M', '작성자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780 판결

     

     

    2.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 공소외 1, 2, 3이 동업자이고 위 4인이 공동으로 공소외 3이 출자하는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을 이 사건 영수증의 공동명의자(영수인) 중의 1인으로 기재함으로써 공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문서의 내용을 오신시켜 날인을 받은 경우

     

    문서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는가 하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사전에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작성명의자를 기망하여 명의자가 당해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작성 명의자로 하여금 문서의 내용을 오신시켜 이를 이용하여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참조), 문서 작성명의 자가 당해문서의 행사결과 취득할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문서작성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문서작성을 승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작성 자체는 명의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기재, 권한 초과 기재.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그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당원 1982.10.12. 선고 82도2023 판결, 1992.3.31. 선고 91도281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C는 1989. 4. 20. 공소외 D 등에게 같은 해 6. 5.까지 원심판시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이후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명의를 위 D 등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소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같은 해 5.3. 위 서류를 같은 해 6.5.까지 보관만 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6. 위 서류에 위 C가 같은 달 1.자로 위 나이트클럽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서 중 백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 작성명의인인 위 C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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