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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기 최신판례3: 이혼소송을 하면서 허위의 증거를 만든 경우
    교양형법 2022. 12. 26. 10: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01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 5. 29.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는 위 이혼 등 소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 5. 4. 부산가정법원에 부산 북구 C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5. 11. 위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18. 5.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위 이혼 등 소송에서 2019. 8. 30. “1.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020. 8. 26. 부산가정법원에서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253호 이혼 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G, H을 통해 위 법원에 ‘피고(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 부산 북구 D 등에 관한 2018. 5. 24.자 E에 대한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으니 재산분할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증거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인 명의 F 계좌의 F수신원장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축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교묘한 방법으로 강제집행면탈을 하고, 소송사기를 시도하였다.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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