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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
    교양형법 2022. 11. 29. 11:4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2개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

     

    강간중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참조).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합니다.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합니다(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1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등 참조)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간행위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강간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하여 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성폭력특별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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