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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교양형법 2022. 11. 29. 11:10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불카드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갈취에 의하여 또는 편취에 의하여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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