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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교양형법 2022. 11. 29. 11:06
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강도가 어떤 사람의 은행예금통장을 빼앗은 후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속여서 돈을 인출한 경우 강도죄로만 처벌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도 처벌될까요?
법원은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범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장물처분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물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이용, 처분하려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행범죄의 포괄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행처럼 침해된 ‘법익’만을 기준으로 결과불법의 이중성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행위불법(행위태양, 정도, 범죄수법 내지 방법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이중평가 내지 중복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봉수교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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