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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도죄 기수시기
    교양형법 2022. 11. 29. 10:56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5074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형법 제335조에서는 준강도 즉 강도에 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잇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 후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후 폭행·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게 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협박만 가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준강도죄는 언제 기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도행위가 기수가 된 시점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 준강도죄도 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도행위가 미수인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게 되면 준강도의 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03. 12. 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522-24 소재 5층 건물 중 2층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공소외인은 1층과 2층 계단사이에서 피고인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 시가 1,62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공소외인을 수상히 여기고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2, 이윤룡이 주점으로 돌아오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피해자2 등이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절도가 미수이므로 그 후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더라도 강도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절도의 기수시점은 절취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시점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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