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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업무방해죄 범죄인가요?교양형법 2022. 11. 14. 19:38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 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파업도 위력인가요?
파업이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파업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근로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 상의 이유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인간이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고 국민이기에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
그러나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 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1) 파업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2)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 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파업은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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