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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죄
    교양형법 2022. 11. 14. 19: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형법에는 업무방해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있습니다.

     

    바로 형법 형법 제314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2)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3)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등 가해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는 사용목적 과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결국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그러나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참고: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구별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범에 대해서는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즉,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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