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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교양형법 2022. 11. 14. 19:17
업무상배임죄는?
1)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3)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재산상 손해에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적 효력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를 살펴볼까요?피고인은 배합사료 판매회사인 갑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피고인이 을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갑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줬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을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관련한 민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갑 회사의 을 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갑 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입니다.
갑 회사는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서 갑 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이 추가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즉, 갑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의 행위가 갑 회사의 재산 상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2) 위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갑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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