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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비밀번호 설정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교양형법 2022. 11. 11. 12:58
컴퓨터 장애로 업무방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 제2항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업무방해를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업무를 방해할 때 속이는 방법을 쓰거나 힘을 쓰는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속이는 것을 위계, 힘을 쓰는 것을 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 을 말한다. 대표적인 위력은 폭행·협박이다. 거기에 더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위력이다.
힘을 써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직접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할 수도 있지만,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게 물건을 둔다든지,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곤란한 상태를 만들려고 더러운 것, 쓰레기나 오물을 놔두는 것도 위력을 써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는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 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은 컴퓨터처럼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입니다. 이런 전자장치를 파괴하거나, 가치를 잃게 만들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전자 기록을 지워버리거나, 교란시켜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짓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입력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른 명령을 입력하는 것, 컴퓨터가 장애가 발생하도록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업무방해입니다.
실제 있었던 다음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리 여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여직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리 여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다른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다른 곳에 몰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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