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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임원의 경영상의 판단교양형법 2022. 11. 14. 19:06
배임죄는?
배임죄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여기서 위에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반대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여할 당시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회사의 이사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에 회사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아니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었는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습니다(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회사 이사의 위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타인에게 회사돈을 빌려준 것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타인이 완전 다사람이 아니라 계열회사라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별개의 회사이고,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변명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망한 회사가 남아있는 회사보다 훨씬 많습니다.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때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 피고인이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2)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3)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4)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그렇다면 왜 계열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배임에 해당할까요?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각 회사마다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기업집단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의 배임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1)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2)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3)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4)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5)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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