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다른 사람의 통장을 가지고 허락없이 사용을 하여 돈을 뺀 후에 통장을 돌려주었다면 통장을 절취한 것일까요?법원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다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 사용한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린다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한 후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예금통장은?
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어음이나 수표같은 유가증권은 아닌 것입니다.
통장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장이 곧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의례히 통장소유자이겠거니 또는 통장소유자에게서 대리권을 위임받았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그 통장을 소지한 자에게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기능을 가집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장소유자가 은행과 예금계약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예금액에 대한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장의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
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통장을 무단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도는 절도 유죄입니다!
728x90LIST'교양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 (0) 2022.11.29 준강도죄 기수시기 (0) 2022.11.29 채권양도계약 후 양도통지 전 금전수령 후 소비는 횡령 아니다. (0) 2022.11.26 파업이 업무방해죄 범죄인가요? (0) 2022.11.14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죄 (0)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