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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절도 공범이 강도상해가 되는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8. 18:1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합동절도?

     

    특수절도 중 합동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합동절도라는 것은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합동절도 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 
    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가 성립할까요?

     

    문제는 공범 중 1명만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른 공범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35조에서는 준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에 정한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유금순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후 피고인 1, 2는 위 차량안에서 대기하거나 위 차량주위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다른 두명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그 중 한명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나꿔채고 다른 한명은 위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우발적으로 한명이 상처를 입힌 행위때문에 다른 피고인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절도의 공범 중 1인의 준강도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결과야기가 예기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나머지 일방도 강도치사ㆍ상해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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