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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 ATV 체험장 사장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39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6869 판결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고, I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제천시 J 소재에서 'K'라는 상호로 ATV(레저용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체험장에서 피고 B로부터 ATV를 빌려 주행하던 중 위 ATV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쇄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라. I은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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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ATV 사장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37386, 2017가합37393 판결 원고들은 피고와 F가 함께 타도록 승차정원 1명인 ATV(이하 '이 사건 ATV'라 한다)를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인근 도로상을 이 사건 ATV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자인 F이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여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 상태 이 사건 ATV의 제동장치는 전륜 제동장치와 후륜 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데, 전륜 제동장치는 우측 레버, 제동케이블, 케이블레버, 브레이크슈/드럼으로 구성되고, 후륜 제동장치는 좌측 레버, 유압배관, 휠실린더, 브레이크패드/디스크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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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ATV체험장 사장님 관련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2:17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51735 판결 피고 C은 망인에게 ATV를 대여하면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에 설치된 액셀러레이터(가속기)와 앞 브레이크를 같이 잡는 손님들이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앞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선을 빼 놓은 채 이를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망인에게 대여한 ATV는 속도계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타이어가 많이 마모된 상태였던 사실,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갑 제13호증의 35)에 의하면, 이 사건 ATV의 마모된 타이어로 후륜만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28, 속도 19.60km/h에서의 제동거리 5.24m인 반면, 양호한 타이어로 전・후륜 모두 제동할 경우에는 평균마찰계수 0.40, 속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