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여행사의 ATV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30
부산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6가합48887 판결 사고의 발생 1) 원고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 무렵 'ATV 정글투어'와 '수중스쿠터' 중 '수중스쿠터'를 옵션관광으로 선택하였으나, 오전경 기상악화로 수중스쿠터를 탈 수 없다는 피고 여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ATV 정글투어'를 선택하여 체험하게 되었다. 원고 A은 'ATV 정글투어'에 참가하여 산길 비포장도로에서 ATV를 운전하던 중 왼쪽에 있는 절벽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미끄러졌고, 이에 앞서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ATV와 위 원고의 ATV가 동시에 풀숲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원고 A의 오른쪽 다리와 발이 위 양 ATV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
2인 탑승 ATV체험장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06
인천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나72211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사륜자동차는 '기타형 이륜자동차'에 속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5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114조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좌석은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 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특..
-
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교양민법 2023. 9. 5. 13:01
인천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7가단249911 판결 가. 원고 A, B은 원고 C, D의 자녀이고, 피고 F는 ‘H’이라는 상호로 레저용 사륜바이크(이하 ‘ATV라 한다) 체험장, 체험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I 주식회사는 피고 F와 사이에 위 H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20,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험농장에 방문하였고, 원고 A, C는 같은 날 12:00경 피고 측으로부터 ATV를 대여받아 안내에 따라 원고 C와 원고 A이 함께 ATV 탑승하게 되었는데, ATV의 엔진룸 부분 체인부위에 원고 A의 발이 낀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