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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중양도 이중매매 무효 요건, 유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37
청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106261 판결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