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부동산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5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이나 아시아건설의 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채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1이 피고 2와 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협력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
채권 이중양도 무효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271740, 2020가단233928 판결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제3자가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양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제3자가 양도인에게 이중으로 양도..
-
무효인 주식 이중 양도 요건교양민법 2023. 10. 16. 11:44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나115658 판결 주식의 이중양도에 있어서의 우열관계는 주식 양도행위가 모두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양도행위에 따른 채권 양수인은 무권리자여서 민법 제450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나아가 주식 이중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주식 양도의 통지나 승낙의 선후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이와 반대로 선행하는 주식의 양도행위 또는 그러한 선행의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배임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