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9. 18. 14:08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 재량행위인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의 성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곤란하면 무조건 군면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생계곤란해도 무조건 군면제되는 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재량에 따라 군면제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역감면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병역법 62조 1항 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에서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9. 13. 00:22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행정소송 관련 이메일 문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대면 상담 추천 제한된 정보로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에게 1시간 정도의 대면상담을 받은 후에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도의 정보만으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비 예외사유가 아닌 한, 연령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여부,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비 예외사유는 예를 들면, 근로능력 상실 및 6개월 이상 치료필요성 등입니다. 보통 입영통지 오면 병역감면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이 오면 법원에 집행정지하여 입영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처분 후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할지는 본인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현역병 입영 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