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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고객 사고 손해배상 판례교양민법 2023. 9. 4. 12:24
춘천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19가단55213 판결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는 춘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ATV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체험장에서 원고에게 ATV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여 체험장 코스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종업원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설명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ATV 전용도로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 보호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원고는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TV 전용도로를 찾다가 표지판이나 코스 안내문 등을 발견하지 못해 이 사건 체험장으로 돌아가다가 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옆 배수로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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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2:09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3013 판결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ATV 체험 고객이다. 원고는 H가 ATV체험 중 피고와 충돌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원고는 F 차량 소유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 및 그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의 자녀인 H은 경주시 1단지 내 J 위 도로를 K 방면에서 엑 스포 방면으로 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가 운전하던 M 이륜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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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용 사륜바이크 ATV 대여 사장님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한 사건교양민법 2023. 9. 4. 10:20
사장님의 주의의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ATV를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1) 안전한 주행코스를 운영하고 2) 이용객에게 이용객 준수사항, 주행 코스 등을 교육하며 3) 주행코스 반환점 등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과실상계: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1) ATV를 탑승한 후 정확한 코스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2) 만연히 남자친구인 E를 따라 정해진 반환점을 지나 진행한 과실이 있고, 위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75849, 2018가단70346 판결 인정사실 원고는 거제시 주변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산악용 사륜바이크(ATV)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