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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가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유죄교양형법 2023. 1. 16. 15:00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기간단축동의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L, M, N 명의의 위 '신주식 인수 포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파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H로 하여금 '기간단축동의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I, J, K, L, M, N의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고, '신주식 인수 포기서' 상 I, J, K, L, M, N의 각 성명 옆에 I, J, K, L, M, N의 위 각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각 주주인 I, J, K, L, M, N는 피해자 회사의 신주 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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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나?카테고리 없음 2023. 1. 3. 21:37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나? 원칙적으로 없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장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희망자에 대하여 가사조사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병무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위 훈령의 규정형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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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3. 1. 3. 21:28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적법한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까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들고 있는 "부양사실의 존부"는 이 사건 규정 22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역감면처분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취지상 이 사건 규정 17조에서 정한 객관적 감면 기준뿐만 아니라 의무자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는지 여부 등도 감면처분을 함에 있어 엄격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호 목적으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