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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나?
    카테고리 없음 2023. 1. 3. 21:37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나?

     

    원칙적으로 없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장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희망자에 대하여 가사조사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병무청 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위 훈령의 규정형식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 불과한 훈령의 내용은 법규명령에 합치되도록 새겨야 한다고 판단하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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