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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주요판례 5개 1교양형법 2022. 12. 26. 12:42
1. 성행위 대가로 절취한 신용카드 대금결제는 사기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쟁점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무효이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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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5: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2. 12. 26. 11:4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단1491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축산부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2019. 9.경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610,468,500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23.자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20가합0000호)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E의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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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4: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것은 증거의 조작에 해당카테고리 없음 2022. 12. 26. 11:34
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964 판결 피고인은 2016. 8.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 8. 10.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00000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2018.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송사기에서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