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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기 최신판례5: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6. 11:4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단1491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유한회사 C를 운영하면서 축산부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2019. 9.경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610,468,500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23.자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20가합0000호)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E의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가합0000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2020. 12. 3.경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조정의견서에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193,305,500원에 대한 채무변제 의무를 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미수에 그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는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송사기나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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