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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기 최신판례4: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것은 증거의 조작에 해당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6. 11:34

    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964 판결

     

     

     피고인은 2016. 8.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7. 8. 10.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00000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2018.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송사기에서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등의 근거로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B의 증언은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것은 증거의 조작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와 관련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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