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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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최신판례: 대여금이 없음에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교양형법 2022. 12. 26. 10: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5. 선고 2021고단3020 판결 피고인은 2020. 9. 16.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00000). 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명의상 대표자로 있던 ‘B’이라는 상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사업자통장에서 B 명의의 사업자통장(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합계 133,27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뒤 법무법인은 2020. 12. 16.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담당변호사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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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알아보자4교양형법 2022. 12. 21. 11:1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21.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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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알아보자3교양형법 2022. 12. 21. 10:49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16.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 지급한 후 별도 퇴직금 지급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 퇴사 후 위와 같이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라거나 이로써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퇴직적립금의 실질이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적립금이라는 형식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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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알아보자2교양형법 2022. 12. 21. 10:09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1409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5904 판결 8. 착각이나 오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기존채무인 피해자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619 판결 ). 예 설명: 피고인은 이 사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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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알아보자1교양형법 2022. 12. 19. 11:2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1. 소송사기의 개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창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노2083 판결 3. 소송사기의 피기망자,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소송사기의 피기망자는 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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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교양형법 2022. 11. 29. 11:5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우리형법은 강도죄를 형법 제3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거나 적어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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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교양형법 2022. 11. 29. 11:4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2개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 강간중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참조).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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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교양형법 2022. 11. 29. 11:3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도죄를 규정한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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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강도의 시작은 언제부터교양형법 2022. 11. 29. 11:1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는 언제 범죄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입니다.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어떤 죄를 진 것일까요?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1개의 행위가 두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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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교양형법 2022. 11. 29. 11:10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불카드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갈취에 의하여 또는 편취에 의하여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