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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교양헌법 2022. 11. 21. 15:27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6헌바77 결정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합니다. 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천명하였습니다. 이는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헌재 1993. 7. 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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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곤란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8. 10:3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생계곤란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부결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장입니다.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고의 부모는 2002년경 이혼하였습니다. 2) 이후 원고는 2006년경까지 아버지 C과 거주하다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어머니 E, 누나 F과 거주하다가, 2013. 11. 28. B과 혼인한 이후 다른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3) 원고는 B과 사이의 자녀로 2014년생, 2016년생인 두 딸을 두었습니다. 4) 피고는 어머니 E가 원고에 대한 병역감면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E의 재산이나 수입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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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 반려 지방병무청장의 회송처분의 위법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7. 15:05
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76804 판결 생계곤란병역감면 신청을 하면 병무청이 신청부터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까요? 병무청장의 회송처분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학진학예정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입영통지가 오자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신청할 때 모 E의 행정정보공동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병무청장인 피고는 2차례에 걸쳐 원고의 E 명의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민원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와 연락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