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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용 칼을 휴대한 절도범인카테고리 없음 2022. 11. 29. 11:2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할까요? 강도예비·음모죄에 관한 형법 제343조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예비·음모죄는 법정형이 단순 절도죄의 법정형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도예비·음모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 법정형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 즉,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의 위법성이 나타나는 유형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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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강도의 시작은 언제부터교양형법 2022. 11. 29. 11:1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는 언제 범죄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입니다.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어떤 죄를 진 것일까요?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1개의 행위가 두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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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교양형법 2022. 11. 29. 11:10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불카드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갈취에 의하여 또는 편취에 의하여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가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