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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교양형법 2022. 11. 29. 11:06
강도가 통장을 은행에 가져가 돈을 인출하는 경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강도가 어떤 사람의 은행예금통장을 빼앗은 후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속여서 돈을 인출한 경우 강도죄로만 처벌될까요? 아니면 사기죄로도 처벌될까요? 법원은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범죄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장물처분만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물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 범죄(행위)에 의하여 획득된 위법한 이익 또는 상태를 사후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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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기수시기교양형법 2022. 11. 29. 10:56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형법 제335조에서는 준강도 즉 강도에 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잇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 후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후 폭행·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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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절도 공범이 강도상해가 되는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2. 11. 28. 18:1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합동절도? 특수절도 중 합동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합동절도라는 것은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합동절도 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 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가 성립할까요? 문제는 공범 중 1명만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른 공범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35조에서는 준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