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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6. 15:49
생계곤란자의 병역감면처분에 관한 심의를 위해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는데, 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곤란 병역감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원 부결자로서 청원 등 이의제기자 3) 다음 사항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가. 질병 사유 등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등의 구분 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거나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다. 재산액 예외 적용 기준 라.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재산액의 평가 기준 마. 각종 수당, 연금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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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6. 15:39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양비, 그리고 병무청장이 정한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역법 시행령은 위 세가지 요건인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병역감면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계곤란이 확인되면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장은 다음의 경우를 사실상생계유지곤란여부에 있어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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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 있나요?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2022. 11. 16. 10:47
이 글은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5087025 판결)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B는 가맹본부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C은 창업컨설팅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고, 입점예정지 정보(업종은 커피, 보증금, 예상수익, 창업비, 실비, 예상방문객, 에상매출, 경쟁업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받은 위 정보에 기초하여, 인터넷에 가맹점주 모집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 C을 직접 만나 E 창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 C에게 창업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