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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는 어느정도여야 처벌되나?교양형법 2022. 11. 14. 19:2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 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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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교양형법 2022. 11. 14. 19:17
업무상배임죄는? 1)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3)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재산상 손해에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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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임원의 경영상의 판단교양형법 2022. 11. 14. 19:06
배임죄는? 배임죄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여기서 위에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반대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여할 당시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