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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규정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11:36
병역법은 생계유지불가 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전시근로역 편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병역감면의 대상이 될까요? 현역병입영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보충역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본인(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병역을 이행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반드시 병역감면을 해주어야 하나요? 병역법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에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병역법에 업습니다.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가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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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업무방해죄 범죄인가요?교양형법 2022. 11. 14. 19:38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 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파업도 위력인가요? 파업이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파업이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라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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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죄교양형법 2022. 11. 14. 19: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형법에는 업무방해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있습니다. 바로 형법 형법 제314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2)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3)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등 가해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는 사용목적 과 다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