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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상담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물을 수 있나요?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2022. 11. 16. 10:09
이 글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원고들은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입니다.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계약 상담을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위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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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20:06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이면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본인의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양비의 계산, 재산액요건, 월수입액요건은 다른 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병역감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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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이 되나요?생계곤란병역감면병역법 2022. 11. 15. 19:58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역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즉,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