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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 상담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물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2022. 11. 16. 10:09

    이 글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원고들은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입니다.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계약 상담을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위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피고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의 그것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었던 것입니다.

     

    원고들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여 그 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금지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유형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제37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제9조 제1항 위반 등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결국, 위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 즉,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정도는 어느정도일까요? 그 범위에 대해 살펴봅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매출액 범위 최저액보다 더컸고,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매출의 안정성이 상당히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원고들 가맹점 매출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5)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또한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가맹사업법 제9조 등 가맹사업법령의 입법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 개설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까요? 

     

    원고들이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테리어비용, 가맹비, 교육비, 회수하지 못하는 권리금)에 한정하여 통상손해가 인정됩니다.

     

    물론 비용 중 일부를 실제 지출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는데, 그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될 부분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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