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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 있나요?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2022. 11. 16. 10:47
이 글은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5087025 판결)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B는 가맹본부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C은 창업컨설팅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고, 입점예정지 정보(업종은 커피, 보증금, 예상수익, 창업비, 실비, 예상방문객, 에상매출, 경쟁업체)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받은 위 정보에 기초하여, 인터넷에 가맹점주 모집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 C을 직접 만나 E 창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 C에게 창업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브랜드로 커피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 B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당시까지 커피브랜드 양수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정식의 가맹계약이 아닌 ‘원고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커피 등의 필수품목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조리 및 판매하고, 물류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인테리어 및 커피집기 공사대금으로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계약일에 550만 원을,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로 550만 원을, 1,6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물류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그 후 인테리어 및 시설, 집기 비용으로 7,805,18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한편,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에 피고 C에게 위 가맹계약에 관한 컨설팅용역비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위 용역비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교부 받았습니다.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도로 작성된 가맹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가맹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위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E 브랜드 6개 가맹점의 2017년 연간 평균매출액은 65,59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가맹점별 매출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실제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13개월간 영업을 한 결과 2018년도의 매출액 합계는 2,901,364원, 2019년도의 매출액 합계는 28,198,700원에 불과하였고, 2018년도에는 15,134,819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55,015,980원으로서 결국 영업기간 동안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1)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예상매출액을 월 2,500~3,00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특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장과 유사한 조건에 있다는 취지로 알려준 J의 매출액 및 수익액에 관한 정보도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피고 B는 E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 C을 통하여 E 브랜드를 사용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4)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제공받은 E 영업에 관한 정보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5) 원고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도 이 사건 매장과는 상권이 다른 서울 중구에 위치한 J 지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피고 B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 및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2,700만 원(= 물류보증금 500만 원 + 인테리어 공사비 2,200만 원)의 가맹금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7)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13개월간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액이 예상액과 전혀 달라 매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 천만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B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상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1)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
2)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할 주의의무,
3)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사전에 제공할 의무
4)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
그러므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E 브랜드에 관한 정보공개서 및 정확한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이 사건 매장에서 커피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제공된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가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개설비용을 지출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손실을 보게 되었다. 원고가 실제 매장을 운영하여 발생된 매출액은 원고가 제공받은 정보에 의한 것 대비 약 1/10 수준으로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개점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피고 B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손실에는 원고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부분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영업손실 중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므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 중 2/3에 해당하는 27,968,066원(41,952,099원 × 2/3)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원고는 2018년 영업손실액 15,134,819원에 2019년도 비용지출액 55,015,980원을 더한 70,150,799원을 총 영업손실액으로 주장하나, 이는 2019년도 매출액 28,198,700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점포개설비용 관련 손해 및 영업손실 관련 손해의 합계는 62,773,246원(= 34,805,180원 + 27,968,066원)이다. 원고는 위자료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합니다.원고는 당시 피고 B의 브랜드 양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매장의 영업 전망, 주변 상권 현황, E 브랜드의 영업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고 B 측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뒷받침할 만 한 근거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책임을 60%인 37,663,947원(= 62,773,246원 × 0.6,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한다.
특히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한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 피고 B가 입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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