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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교양형법 2022. 11. 29. 11:5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우리형법은 강도죄를 형법 제3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거나 적어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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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교양형법 2022. 11. 29. 11:4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2개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 강간중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참조).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폭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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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교양형법 2022. 11. 29. 11:3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강도죄를 규정한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