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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교양헌법 2022. 11. 21. 15:27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6헌바77 결정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시장경제체제로 규정합니다. 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천명하였습니다. 이는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그러나 불개입이 곧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헌법상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중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 즉 각종 규제와 관련된 국회입법이나 행정입법에도 보충성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적 원리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경제질서에서 인정되는 국가개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의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참조).
헌법 전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토대로 할 때 균등한 기회, 능력의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국가의 경제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의명분을 기초로 국가는 경제에 적극 개입할까요? 국가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나, 그 밖에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표인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농·어민의 이익 보호(헌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등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헌법상의 경제원칙에 따라 적절한 법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는 법을 만들고 법을 수정할 때 우리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역할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 달성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하여야 합니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참조).
예를 들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법으로 두는 것이 헌법위반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이하생략.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영업규제의 필요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위헌일까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입법목적이기 때문에 합헌일까요?
소수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유통시장지배 및 독과점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제119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구체화한 공익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유통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은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가 대형마트 등과 상생발전하면서 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력 등에 차이가 있는 대형마트 등과 지역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기업이 운영주체인 대형마트 등만 시장을 장악하여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한편,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시장은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시장지배로 인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유통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에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유통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체 등의 관련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시정하거나 공존·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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