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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막는 방법 예방법 관련 논문성희롱 2020. 11. 15. 12:53
1. 자신을 인식하기
성희롱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성희롱은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관계에 해악을 끼친다.
자신의 성적 언행이 다른 사람의 인격, 행복, 생존에 해악을 가하면 안 된다는 해악금지의 윤리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2. 거리두기
성적인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자기감정을 말이나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가해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
혀야 한다.
내가 가해자인 경우 성적인 경계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과한다.
경계는 자신과 타인사이에서 스스로 허락하는 육체적 정서적 공간의 양에 의해서 정해진다.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계는 몸이 만들어내는 육체적 경계(physical boundary)와 성적인 경계(sexual boundary)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육체적 경계는 다른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상호작용이 있을 때 긋게 되는 선이다.
육체적 경계는 몸, 개인적 공간에 대한 지각, 성적 지향, 프라이버시 등이 포함된다.
육체적 경계는 어느 정도 친밀하게 타인이 나에게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지를 통제한다.
이것은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포응, 악수, 말할 때 건드리는 것 등)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갖게 되는 기준들(어디서, 얼마나 오래,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인지 등)이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서있는 것도 개인적 공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육체적 경계 침범의 사례가 된다.
노크도 없이 개인적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경계 침해다.
인간의 프록세믹(proxemic)한 욕구, 즉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인간이 타인과 가장 적당한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가 무너졌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공간의 침해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성적인 경계는 타인과 성적인 거리와 접촉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의 육체적 영역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몸의 공간의 양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이 허락 없이 성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의해 사람들은 트라우마(trauma)를 경험한다.
예상치 않게 뒤로 와서 폭력을 가하거나 등이나 어깨를 접촉하는 것 등은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를 갖게 한다.
따라서 성적인 경계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경계로 여겨진다.
오늘날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들이 성인의 성적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 역시 성적 경계를 침해한 사례라 하겠다.
어느 때든 원치 않을 때 섹스를 하게 하는 것은 성적 경계의 침해로 볼 수 있겠다.
나와 남의 적절한 거리 유지, 타인의 공간과 경계를 존중할 때 개인주의 문화, 공동체주의 문화 속의 개인들이 인권, 인격권을 보호받게 된다.
타인의 경계 침해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경계침해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다.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인간의 감정에 대한 침해 등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손상이다.
3. 태도, 옷차림, 웃음 되돌아보기
옷차림에 있어서 노출을 했다는 것은 성희롱을 해도 좋다는 허가 표시가 아니다.
웃음을 성적 의사표시로 왜곡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
웃음을 보고 성희롱의 여지를 찾고, 특히 여성의 웃음을 성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반복적인 성희롱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
4. 가이드라인
성희롱이 발생할 때마다 일관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성희롱의 주요 유형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조직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갖추어야 한다.
5. 배려
조직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자세가 도덕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레비나스(Emmamuel Levinas)는 타자에 대한 책임은 그 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말하였다. 다른 인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피한 도덕적 의무를 지운다.
부버(Martin Buber)는 상대방을 사물처럼 다루는데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들 간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간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존재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이다.
윤리교육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저자 : 김대군 ( Dae Gun Ki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02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303-330(2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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