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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률성희롱 2020. 10. 23. 18:12
코넬(Drucilla Cornell)은 양성평등 보장이 실질적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해서 구조화된 차별이 자리 잡은 사회체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키넌은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육체적 저항의 부재’와 ‘동의’를 같이 해석하는 법적 해석과 판단은 남성지배적 강제에 관대한 법의 실태를 반영한다고 비판하였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차이(difference)와 함께 사회권력(social power) 속의 역학관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베이어(Susanne Baer)는 차별 중심의 이론은 상하복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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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성희롱 2020. 10. 22. 16: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직장인 1,150명 대상 직장내 성희롱 조사 전체 응답자의 45%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남성의 35%가, 여성의 52%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성희롱 피해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51.7%가 직장상사(고용주 제외), 직장동료(37.1%), 거래처직원(14.2%) , 고용주(13.7%), 직장부하직원(7.1%) 등의 순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장소는 응답자의 37.9%가 ‘음식점 또는 카페’, ‘사무실’도 37.3%, 유흥업소(22.3%), 직장 복도, 계단(17.7%), 직장 내 밀폐된 방(회의실 등)(11.0%), 운송수단 내(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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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로 본 성희롱성희롱 2020. 10. 22. 16:02
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희롱은 사회의 권력관계를 통한 성차별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 개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 영역에서 자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다.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 성생활의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맥키논(C. A. MacKinnon)은 성희롱은 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의 문제이며 위계질서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원치 않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