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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대여 손해배상 관련 판례카테고리 없음 2023. 3. 6. 10:14
피고 B 등이 J에게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함에 있어 J에게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운전면허가 없다면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지 말아야 할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등 피고 B 등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H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 H과 피고 B 등의 과실비율은 50%:50%로 보이는데, 피고 B 등은 원고가 J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므로, 피고 B 등과 피고 B 등의 보험자인 D은 원고가 J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피고 B 등은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안전모를 제공하고, 사륜오토바이 조작방법 등을 알려주었으며, 대여점 인근에 짚라인이 운영되고 있으니 운전시 유의할 것을 고지하는 등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B 등은 인천 중구 소재 F해수욕장 내에서 사륜오토바이 10대를 보유하고, 이용객들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주로 해안변을 따라 해안가 한쪽 끝을 다녀오는 코스로 레저용 사륜오토바이 대여업을 영위해 온 점, ② 사륜오토바이는 조작과 운전방법이 비교적 용이하여 시골에서는 노인분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휴양지나 해안가 등에서는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까지도 사륜오토바이를 체험형 레저 스포츠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이용객들은 도로가 아닌 F해수욕장 내에서 해안가 한쪽 끝을 왕복하는 코스로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므로, 이를 대여하는 피고 B 등에게 이용객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해서는 안되는 작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B 등은 J에게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면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사륜오토바이 조작 및 운전방법 등을 알려주었으며(조작 및 운전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함), 인근에 짚라인이 운영되고 있고 짚라인 업체가 안전통제선을 모래사장에 설치해 놓았으니 그 선 아래로 주행할 것과 사륜오토바이 속도가 빠르니 회전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급커브하지 말고 안전운전하라고 주의를 준 점, ⑤ 짚라인 업체는 짚라인이 타워에서 출발 후 도착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변을 지나하는 행인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짚라인 하차지점 근방에 임의로 안전통제선을 설치한 점, ⑥ 안전통제선은 나무기둥을 모래사장에 10m ~ 12m 간격으로 세운 뒤 초록색의 노끈을 연결하여 행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점, ⑦ 노끈 줄의 높이는 모래바닥에서 최저 약 1m ~ 최고 약 1.2m 정도이고, 사륜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안전통제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노끈에 목이나 가슴 등 신체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⑧ 그런데 짚라인 업체는 안전통제선 또는 그 근방에 안전통제선을 연결하는 노끈의 위치와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멀리서도 안전통제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⑨ 다만 안전통제선에 이와 같은 안내문이나 표식 등이 걸려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짚라인 업체가 설치한 안전통제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사고 당시 32세의 성인 여성인 J으로서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B 등이 안전 통제선 아래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급커브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통제선을 가로질러 사륜오토바이를 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⑪ J은 짚라인 업체의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J의 전방 및 좌우 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안전통제선을 설치하면서 안내문이나 표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짚라인 업체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B 등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J에게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하지 말아야 할 작위의무 위반이 이에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728x90LIST